제목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설치 의무화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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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김상연 | 작성일 | 2020.12.23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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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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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을 의무화하는「교통안전법」(※ 이정미 의원 발의)이 개정·공포(2020.6.9.)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기존 운영 중인 차량은 2년 유예)입니다.
2.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에대한 홍보를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안전법(어린이통학버스 DTG 의무화) 주요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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