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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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전상혁 | 작성일 | 2020.11.23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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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22일)를 통해 현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등 상황의 심각성,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준비시간 필요,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하여 11월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로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는 음식섭취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하며, 아래의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에는 운영중단 - 독서실은 음식섭취를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하며,좌석을 한 칸 띄우고(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칸막이 있는 열람실X)은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준수 시 예외적으로 허용 ※ 학원·교습소는 ①안과 ②안 중 선택한 사항을 학원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함(예시:시설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3.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관내 학원(독서실 포함) 및 교습소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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