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1.5단계) 안내 및 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관련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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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전상혁 | 작성일 | 2020.11.19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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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증가 추세를 낮추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 11. 19.(목) 00:00부터 2020. 12. 2.(수) 24:00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교습소에 대한 방역지침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3. 특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수험생의 사전 감염 및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간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므로 학원(교습소)에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입시학원 정보공개 - 학원 소속 감염자(운영자, 강사 및 직원, 학습자 등)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공개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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