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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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전상혁 | 작성일 | 2020.11.18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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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교육부에서는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3.)이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의 사전감염이나 격리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능 2주 전부터(11.19.) 아래와같이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능 1주일 전 수험생(고3, 졸업생 등) 대면교습 자제(해당 기간동안 학원 등은 원격수업 가능) - 정규 학교교과과정의 원격수업 전환기간(11.26.~12.2.)동안 수험생(고3, 졸업생 등)의 대면교습 자제 해 주실 것 요청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교습소에서는 출입문에 '수능 전 1주간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 부착 협조 나. 수능시험 전 2주간(11.19.~12.2.) 확진자 발생 입시학원 정보 공개 -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능시험장발(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으로부터 수험생의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오니,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교습소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확진자 발생 입시학원 정보공개 안내 >
※ 방역지침 위반 등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응 방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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