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원 내 마스크 비치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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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전상혁 | 작성일 | 2020.11.07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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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공공장소인 학원에 대해 마스크 비치를 통하여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하오니 관내 학원에서는 학원생별 1매 이상 마스크 비치(유상 제공 가능)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치 가능한 마스크 종류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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