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2019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간 연장 안내(학원 및 교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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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이선봉 | 작성일 | 2020.08.20 |
전화번호 | 02-3434-4364~7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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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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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22호(신고의무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 이에 따라, 현재까지 2018~2019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학원, 교습소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교습소총연합회 연수 참석한 교습소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처리됨(제출불요) ☞ 2019년도 학원총연합회 연수 참석한 학원의 경우 참석자가 설립자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운영자, 강사, 직원의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연수 참석 학원 중 별도 강사, 직원 채용 없이 1인 운영 학원의 경우 유선 통보 바람)
3. 교육기간 : 2018. 1. 1. ~ 2020. 8. 31.까지 1시간 이상 ☞ 2020. 8. 31.까지 이수한 경우 2018, 2019년도 교육으로 인정 (1차례 실시하여도 2018, 2019년도 교육으로 인정함) ☞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2020년도 교육 결과는 연말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4. 교육방법 :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
5. 제출서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붙임2】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 ① 집합교육 또는 시청각교육 : 교육 사진 1부와 참석자 서명부(신고의무자 전원) ② 인터넷 강의(사이버교육) : 교육수료증(신고의무자 전원) ☞ 교육결과보고서 및 교육수료증의 교육일이 2020.8.31.(월) 이전 날짜여야 2018, 2019년도 교육으로 인정됨
6. 제출방법 ① 이메일 : gshakwon@sen.go.kr (가급적 메일 제출 요망) ② 팩 스 : 02-424-0436
7. 제출기한 : 2020.10.23.(금)까지
8. 교육 미실시에 따른 제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9. 기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3. 사이트별 교육영상 안내자료 1부. 4.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수강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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