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률개정 알림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썬팅 위험성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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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김상연 | 작성일 | 2020.07.13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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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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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서는 개정 법령을 숙지하 여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지(jpg)파일을 첨부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 등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차량 및 학원 내에 게시하여 차 실내 질식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해당 이미지는 저작권법에 따라 수정(변형)사용이 불가함
2.「도로교통법」개정 관련자료 1부. 3. 어린이 승합자동차 선팅 관련 포스터 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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