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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률개정 알림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썬팅 위험성 홍보
부서명 작성자 김상연 작성일 2020.07.13
전화번호 홈페이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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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교통안전법 개정 관련자료.hwp
미리보기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자료.hwp
미리보기 어린이 승합자동차 썬팅 관련 포스터 최종.jpg
내용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서는 개정 법령을 숙지하

      여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개정 공포(‘20.5.26.)붙임1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2조 제23)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53조 제7)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53조의4 1·2)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를 강화(154, 160조 제1항 제8)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53조 제6, 154조 제32)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53조의5)

 

▣「교통안전법개정 공포(‘20.6.9.)붙임2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55조 제1항 제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9조 제2항 제3)


2. 또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과도한 썬팅으로 인한 차 실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 전공단으로부터 송부된 홍보포스터 이

    미지(jpg)파일을 첨부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 등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차량 및 학원 내에 게시하여 차 실내 질식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해당 이미지는 저작권법에 따라 수정(변형)사용이 불가함


붙임 1.교통안전법개정 관련자료 1.

       2.도로교통법개정 관련자료 1.

       3. 어린이 승합자동차 선팅 관련 포스터 최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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