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변경사항 안내(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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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김상연 | 작성일 | 2019.04.04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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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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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안내]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첨부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완료시기가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 제출도 교육 완료시기까지 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2019. 4. 24.(수) ⇨ (변경)2019. 12. 31.(화)
3. 기존 제출기한까지 결과보고서를 형식에 맞게 제출한 학원은 2018년, 2019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모두 인정되오니,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FAQ참고)
4. 기존 제출기한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학원도 새 제출기한까지 결과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시면 2018년 2019년 교육이 모두 인정되오니, 기한 내에 제출 완료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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