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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법 조례·규칙 시행에 따른 알림
부서명 작성자 이종협 작성일 2017.07.18
전화번호 홈페이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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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알림.alz
내용

학원(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규칙개정 사항이

2017.7.19.자로 시행됨에 따라 운영준수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사항 준수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오니, 교육청직원 내방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3434-4362~3(담당자:김태균,이종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과외교습자 유의사항 1

2. 교습소 운영 안내 1

3. 학원 운영 시 준수사항 1

4. 개인과외교습자 심야교습 금지 안내자료 1

5.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일부 개정 안내

6. 공포문(조례 제6530)

7. 공포문(교육규칙 제953)

8. 개정조례 전문(2017.5.18 공포, 2017.7.19 시행)

9. 개정규칙 전문(2017.5.18 공포, 2017.7.19.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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