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 신고의무 알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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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학원관리담당 | 작성자 | 김동우 | 작성일 | 2017.03.03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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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pdf | ||||
내용 |
1. 강동구·송파구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학원, 교습소 운영자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되었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 자료를 배포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께서는 이를 숙지하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학원관리팀 ☎(02)3434-4363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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