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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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전병훈 | 작성일 | 2022.07.05 |
전화번호 | 02-3434-4362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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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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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원·교습소·독서실·평생교육시설의 시설분류확인서를 발급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2. 7. 6.(수) ~ 사업 종료시 2. 대상: 우리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시설중 2022. 1. 1. ~ 3. 31. 기간 중 운영하였던 평생교육시설 3.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메일로 제출(gshakwon@sen.go.kr) *부득이 방문시에는 발급 시간(9:30 ~ 11:00 / 13:00 ~ 17:30)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가.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운영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법인) 방문시 - 개인사업자: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법인명의 위임장, 법인 대표 신분증, 방문자(법인 대리인) 신분증 5.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 관련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
붙임 1.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2. 위임장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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