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및 이벤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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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전상혁 | 작성일 | 2021.12.11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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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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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교육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올해대비 2022년도 예산 및 지원인원 2배 확대 예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기관 등록대상 :「평생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무료인 교육 강좌에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 나.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는 [붙임1] 자료를, 사용기관 신청 방법은 [붙임3] 참고 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단, 기관 신규 등록 이벤트 참여 기간은 '21.12.6.(월) ~ 12.20.(월) 라.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 ☏1600-3005) 마. 기타 : 평생교육 바우처 신규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21.12.6.(월) ~ 12.20.(월)기간동안 이벤트가 진행중임 ※ 세부사항은 '[붙임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이벤트(사용기관)' 참고
붙임 1.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1부. 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이벤트 1부. 3.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방법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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