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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교육결과 제출 요청(평생교육시설)
부서명 작성자 전상혁 작성일 2021.08.30
전화번호 홈페이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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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미리보기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
미리보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hwp
내용

1. 관련: .아동복지법26조 제1항 및 제3

.아동학대 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 제2항 제18

2.동복지법26조제3항에 의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합니다.

* (예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 관리 시스템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안내

1. 근거:아동복지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2.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기관·시설 장 포함)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3. 교육기간: 2021. 1. 1. ~ 2021. 12. 31.까지 1시간 이상

2020년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도 2021년 교육은 받드시 이수해야 함(매년 1시간 이상 실시)

4. 교육방법: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5. 제출서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붙임2

6.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2022. 1. 14.()까지 이메일(gshakwon@sen.go.kr)로제출

7. 교육관련 자료:붙임3참조

8. 교육 미실시에 따른 제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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