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교육결과 제출 요청(평생교육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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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전상혁 | 작성일 | 2021.08.30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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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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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가.「아동복지법」제26조 제1항 및 제3항 나.「아동학대 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 제18호 2.「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합니다. * (예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 관리 시스템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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