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간 연장 및 결과 제출 안내(평생교육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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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전상혁 | 작성일 | 2021.02.19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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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hwp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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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교육기관인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되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에 속함
2. 이와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 2. 28.까지 교육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합니다. * 2020. 1. 1. ~ 2021. 2. 28.까지의 교육실적을 2020년 실적으로 인정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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