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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 조치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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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상혁 |
작성일 |
2021.01.0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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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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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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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원 부착 안내문(예시)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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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평생교육과-9(2021. 1. 4.)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021. 1. 17.(일) 24:00까지 연장되었고,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가 일부 변경(완화)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내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아래의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구분 |
시설 특성별 주요 방역수칙 |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원격교습은 가능), 다음의 3가지 경우만 운영 허용
① 같은 시간에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 같은 시간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
②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준수사항
① 21:00 ~ 다음 날 05:00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는 허용)
※ 음식 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④ 출입문에 ‘불시 방역점검을 수용하고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안내문 부착([붙임] 예시 참조) |
독서실 |
- 21:00 ~ 다음 날 05:00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과 무알콜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평생교육시설
(문화센터 등) |
- 사업장·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 부설 및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내지 제38조)
·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위한 과정은 제외) |
붙임 학원 부착 안내문(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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