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민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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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전상혁 | 작성일 | 2020.11.19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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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_v1.5_1.pdf | ||||
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대민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간자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기본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교육부에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표시" 및 "광고"의 정의 등에 대해서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참조]
실제 자격기본법을 숙지하지 못한 공공기관 담당자가 사법기관의 조치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오니,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민간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 관련기관에서는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 자료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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