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2018~2019년 교육기간 연장 안내(평생교육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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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전상혁 | 작성일 | 2020.07.08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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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붙임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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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가.「아동학대 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 제18호 나.「아동복지법」제26조 제1항 및 제3항 다. 평생교육과-13811(2020.7.2.)
2.「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교육기관인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되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에 속함
3.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합니다. * (예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4. 아울러, 2018~2019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기관은 계도기간(‘20.3.1.~ 8.31.)동안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결과를 2020. 8. 31.까지 전자메일(jshlivyy@sen.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 내에 교육 이수시 2018년, 2019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 가능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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