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평생교육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의 평생교육시설은 기한 내에 해당 교육 완료 후,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평생교육시설 전체 종사자 (강사 포함)
※ 19.12.1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운영자 또는 신규종사자는 2018년 및 2019년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가능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동영상 활용
※ 교육 현장 사진 , 교육참석자 전원 서명 명단, 결과보고서 제출
- 인터넷강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
※ 개인별 교육이수증, 결과보고서 제출
다. 교육이수기간: 2019.12.31.까지(18.1.1.부터 19.12.31.까지 신고의무자 교육 1회 이수 시, 2018년과 2019년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
라.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기한: 2019.12.31.(화)까지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기한이 변경될 경우, 12월 중 안내 예정
재안내 없을 시, 2019.12.31.(화)까지 제출
마. 제출방법 (전자메일): nabi1224@sen.go.kr
바. 주요안내사항
1) 수강을 위한 회원 가입 시, 기업명으로 잘못 가입하여 수료증이 증빙으로 미인정 되어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서울시 평생교육포털에서 개인이 사이버교육을 수강할 시, 기업회원이 아니라 일반회원으로 가입
2) 사이버강의 제공 플랫폼에서‘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를 제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메인화면의‘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활용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강의 플랫폼을 통해 수강
3)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
1차 위반 |
2차 이상위반 |
과태료 금액 |
150만원 |
300만원 |
4)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 지원청 홈페이지]-[학교/교직원]-[부서업무마당]-[평생교육건강]-[평생교육]에서 확인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2-3434-43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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