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학년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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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이정은 | 작성일 | 2020.05.06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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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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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수립(’06년~)하고,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개정*(’13, ’19년)
□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학교 교육계획)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2시간 이상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 실시 - 세계인의 날(5.20.)과 연계하여, 다문화교육 주간 운영 권장
□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국정과제 51)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개정에 따라 유‧초‧중‧고 교원은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18.6.13.시행)
◦ (연수시간) - 교원 개인연수: 3년 이내 15시간(1학점) 이상 ※ 2018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모든 교원 15시간 이상 이수(필수) - 학교 전체연수: 매년 교원‧학생‧학부모 각 2시간 이상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본청) - 전화: ☎02-3999-058, 067, 023
붙임: 2020학년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 계획(송부용), 2020학년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 계획(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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