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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부서명 작성자 이정은 작성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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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2020학년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 계획(요약).hwp
내용

noimage 관련공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화교육과-3545(2020. 2. 20.)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수립(’06)하고,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 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13, ’19)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학교 교육계획)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2시간 이상 범교과 학습 주제*다문화 이해교육 의무 실시

- 세계인의 날(5.20.)과 연계하여, 다문화교육 주간 운영 권장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국정과제 51)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개정에 따라 고 교원은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18.6.13.시행

    

(연수시간)

- 교원 개인연수: 3년 이내 15시간(1학점) 이상

2018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모든 교원 15시간 이상 이수(필수)

- 학교 전체연수: 매년 교원학생학부모 2시간 이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본청)

- 전화: 02-3999-058, 067, 023

 

 

붙임: 2020학년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 계획(송부용), 2020학년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 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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