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폐지인가
  • 가. 처리기간 : 5일
  • 나. 심사기준
    • - 폐지사유의 타당성 확인
    • - 원아처리방법의 타당성 여부
    • - 시설·설비처리방법의 타당성여부
  • 다.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 사유서 1부
    • - 원아처리방법 1부
    • - 재산처리방법 1부
    • - 교원처리방법 1부
    • -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 및 종교단체인 경우) 1부
    • - 유치원 직인 및 인가서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