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인가관련 안내
민원/공개행정
민원업무안내
유치원 인가관련 안내
유치원설립인가
설립자명의변경
유치원원칙변경
유치원위치변경
유치원폐지인가
유치원폐지인가
가. 처리기간 : 5일
나. 심사기준
- 폐지사유의 타당성 확인
- 원아처리방법의 타당성 여부
- 시설·설비처리방법의 타당성여부
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유서 1부
- 원아처리방법 1부
- 재산처리방법 1부
- 교원처리방법 1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 및 종교단체인 경우) 1부
- 유치원 직인 및 인가서 반납